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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04:1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산 낙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2. 2016.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라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빈대 떡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G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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