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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8 2015가단22758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3. 27.자 2015카단683호 결정으로, 원고의 우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유류대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5. 3.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5. 5.경 소외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8.자 2015차961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5. 6. 확정되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10.자 2015타채51555호 결정으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채권가압류 금액 중 37,724,506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1. 1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회신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 이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압류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8. 피고의 조합원인 씨에이건설(주)의 요청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보증금액 447,148,940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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