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원금 277,559,901원과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경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 외 3필지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 21. 준공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다. 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2593호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7,728,663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5. 1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외에 원고의 하수급인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추심명령은 아래와 같이 송달되었다.
1) H은 2015.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29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8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5. 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식회사 부림건설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7263호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67,215,34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8.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I은 2016.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8024호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21,641,25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0.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주식회사 삼성에스앤에이치는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