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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19나202261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D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D, J, K, L(이하 ‘D 등’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M 대 380㎡, N 대 136㎡, O 대 9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의 총 16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원고는 2008. 4. 25.부터 같은 해

8. 18.까지 D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30.부터 같은 해

5. 29.까지 D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3. 2. 5. D와 사이에 투자 내지 대여 원금 2억 9,0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4,000만 원)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하여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E동 2층 F호를 임대보증금 2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0.부터 2015.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2. 7.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3. 8.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다.

피고와 D 등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4. 9. 29.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다세대주택을 합계 48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800,000,000원 융자금 2,110,000,000원(G조합 ‘P조합’을 의미한다. )을 승계 근저당 1,200,000,000원을 승계 임대보증금 총 1,490,000,000원을 승계 <특약사항> 서울 용산구 C H동 10세대와 E동 6세대를 포함 16세대

1. 본 부동산의 은행 근저당권 원금 21억 1,000만 원, I 근저당권 12억 원 도합 33억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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