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1.경 C마을에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D주택조합을 설립한 다음 위 조합의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면서 시행대행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신축할 상가의 분양권한을 위임받았다.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당시 위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F빌라와 G빌라에 투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매매를 중개하는 한편 원고 가족 명의로 일부 세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D주택조합이 다세대주택 12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세대주택 12채를 위 조합 측에 넘겨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는 E로부터 매수용역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03. 10.경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위임받은 상가 분양권한으로 원고와 함께 신축할 상가를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아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3) E은 2011.경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찾아와 1억 5,000만 원에 대한 2003. 10. 10.자 영수증의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위 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부탁을 거절하고, 위 약정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2003. 10. 10. 피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2003. 10.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0.경부터 2007.경까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