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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2가합271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250,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1. 5. 2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1. 2. 9.부터 2011. 8. 30.까지, 대금은 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 1, 2, 3)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하2층 추가공사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협의 하에 실비정산한다.

-중도금으로 2011. 6. 30. 1억 5,000만 원, 2011. 7. 30.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창호, 금속공사, 내부인테리어 공사(씽크대 포함)는 피고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에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7. 공사대금을 7억 6,000만 원에서 7억 2,700만 원(부가가치세 21,686,410원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는 원공사대금 7억 6,000만 원에서 지하2층 추가공사 비용 1억 9,000만 원과 기타 비용 5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을 추가한 9억 5,500만 원에서 외장재 변경으로 삭감된 비용 2,000만 원과 피고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한 인테리어, 창호, 가구 공사비용 2억 800만 원 합계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2. 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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