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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8 2018고단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2: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AZERA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AZERA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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