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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3. 11:20 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장안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 교도소 쪽에서 성산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74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9세), 피해자 G( 여, 19세),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진주 공업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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