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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7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지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1:20 경 수원시 영통구 C 삼거리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2 세, 남) 가 운전하는 E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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