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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4가단15784
선이자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7.부터 2014.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원고에게 20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선이자 및 소개비조로 2009. 11. 26. 피고가 지명한 C(피고의 처남) 계좌로 2,000만원, 2009. 12. 15. 피고가 지명한 D 계좌로 6,600만원을 송금하였지만, 피고가 약속한 2009. 12. 31.까지 20억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1,0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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