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2017 고단 679호 범죄사실 제 1 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0. 2. 25. 확정되었고, 201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79](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1. 경 서울 구로구 E 빌딩 8 층에 있는 F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도 남양주시에 한 세대 당 90평 되는 고급 빌라를 짓는데 내가 그 공사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맡았다.
철근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부들이 내가 돈이 없는 것처럼 보여 못 믿겠다며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작업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고 공사 완료 후 회사에서 돈이 나오니 1,000만원만 빌려 주면
3. 31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996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2009. 4. 3. 서울 구로구 E 빌딩 5 층 골프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철 근, 콘크리트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임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만 더 빌려 달라. 5일 후인 2009. 4. 8.까지 2,000만원을 전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공회사로부터 계약금조차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996만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6.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