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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1 2016가단20878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2010. 11. 17. 피고의 화장품 특약점 운영자금 9,000만원을 2011년부터 갚는 날까지 연이자 500만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2012. 3. 30. 2011년도분 이자 500만원, 2014. 7. 24. 2012∼2013의 2년도분 이자 1,000만원만 변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9,000만원 및 2014∼2015의 2년도분 이자 1,000만원을 합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9,000만원이 2010. 11. 17. 원고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ㆍ이체된 사실,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12. 3. 30. 500만원을, 2014. 7. 24. 1,000만원을 각 송금ㆍ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실, 즉 위 9,000만원이 2010. 11. 15. 피고가 장인인 D 등으로부터 위 화장품 특약점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3억 원(자기앞수표 2장) 중 일부인 사실에 비추어, 위 9,000만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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