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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21 2015가단337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A는 2015. 3. 11.경 피고로부터 B 종중 근생신축공사 중 판넬, 창호, 유리 공사를 8억원(부가세 별도, 이후 유리공사가 제외되면서 6억원으로 줄어들었음)에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5. 3. 18.경 A로부터 그 중 판넬 공사를 대금 1억 9,300만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는데, 원고가 위 하도급공사의 시공을 마쳤음에도 A는 피고로부터 위 도급대금 6억 6,000만원 중 4억 1,00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하던 중 위 도급공사가 완성된 이후인 2015. 7. 28. 원피고 A 3자가 모여 A의 피고에 대한 위 도급대금잔금 중 6,600만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600만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소촉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갑1 내지 7, 을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아울러 피고는 A가 위 도급대금 중 6,600만원을 원고가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기도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직불합의로 원고에게 위 도급대금 중 6,600만원을 양도한 것은 틀림없다고 증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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