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5:04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유치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1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 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피해자가 8 층을 누르는 것을 보고 6 층을 눌러 6 층에서 내린 다음 곧바로 8 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자신을 보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11.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공연 음란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