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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4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9:2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C 도서관 부근 인도 옆에 피고인 소유의 D 흰색 아벨 라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년에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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