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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63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30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6. 2. 29. 체포된 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복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 없이 다니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이 단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 액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더욱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첫머리에 “ 피고인은 1985. 12. 11.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87.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각각 받았고,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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