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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42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호텔 운영과정에서 KT로부터 받은 상품권, 사은품도 호텔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공동 소유권이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하였다고

하여 사은 품 등의 처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은품 처분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충분히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는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R이 원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밖에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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