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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73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서 이 사건 빈 공간을 확인한 이상 에어컨 설치 업무가 위 회사의 업무인지 와 별론으로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이 사건 빈 공간에 대하여 위험을 알리는 취지의 경고 내지 접근 금지 표지 등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 실치 사죄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는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밖에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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