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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51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양형 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4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위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 받았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B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피고인 C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C의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피고인 C의 무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B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배척 근거 등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는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B이 원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밖에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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