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802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배척 근거 등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는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밖에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