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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05 2015가단21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 10.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A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A 선조의 묘소 및 고조부의 묘소 등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종원인 E, F, G에게 명의신탁하고, 1971. 12.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 종친회의 종손을 H로 정하고 1974. 4. 24. 이 사건 부동산 중 E, G의 지분을 H, I에게 전부 이전하도록 하였고, 1984. 6. 11. 위 부동산 중 F, I의 지분을 H에게 전부 이전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1991. 5. 25. 원고 종친회의 종친인 H가 사망함에 따라 H의 처인 피고 C과 H의 자인 피고 D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10.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결의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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