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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0나2387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7. 14. 09:40 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F 동 앞 T 자형 삼거리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를 G 중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H 단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지나던 중 I 공원 방면에서 E 아파트 H 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과 피고 차량 진행 방 행 신호등은 모두 황색 점멸상태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및 휴 차료 합계 1,584,66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6, 9,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과 피고 차량 진행 방 행 신호등은 모두 황색 점멸상태였고, 원고 차량은 우측도로의 차인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각 50% 이다.

나. 판단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일반적인 통행 우선권에 관하여 도로 교통법 관련규정과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안전 표지 등에 의하여 우선권이 있다고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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