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7.07 2011재나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93350호로 원고와 B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22. 원고 전부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846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생긴 시력장해가 보험약관상 질병보험금 지급률 100%인 ‘두 눈이 멀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629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사용된 보험청약서(갑 1호증)는 보험설계사인 G가 B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