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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재나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93350호로 원고와 B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22. 원고 전부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846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생긴 시력장해가 보험약관상 질병보험금 지급률 100%인 ‘두 눈이 멀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0. 7. 23. 위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629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에서 보험료와 질병보험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고 후유장애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들 중 판결서를 읽어봄으로써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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