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6. “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천추1번간”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승인되어 요양하던 중, 2017. 9. 14. 피고에게 “요추 3-4번간 척추간 협착증,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경도의 협착증 소견이 확인되나,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며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기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이미 승인된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경상대학교병원의 소견 -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에 대해 2004년, 2006년 후방 유합술 시행 받았던 상태로 유합 인접 부위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악화되어 재요양 필요하여 추가상병 신청함 - 척추 후방 유합 수술 후 인접부위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추간판탈출, 황색인대 비후, 후관절 비후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