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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친 B이 피해자 C로부터 맞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모친이 맞은 만큼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D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 주거지인 밀양시 E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1. 2012. 1. 1. 00:10경 피해자들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정된 대문을 피고인의 어깨로 밀고 들어가 그 대문 문고리 시가불상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2. 그 시경 그곳에서 전항과 같이 대문 고리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3. 그 시경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든 안방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 “야 이 씨발놈아, 너도 한번 맞아봐라”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 C(남, 70세)의 몸을 밟고 가슴을 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71세)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리고 이리저리 몸을 밀쳐내고, 위 D도 같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들 방안으로 들어가 서서 팔짱을 끼고 위세를 부리는 등으로 위 C에게 온몸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과 염좌상 등을 가하고, 위 F에게 요치 약 3주간의 흉부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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