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7 2015고정2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9: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 없는 울타리를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의 동영상 CD 제출에 대한, CD동영상 핸드폰 날짜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서 불러 세우며 “내 집으로 와 봐라”고 하여 대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허락에 기초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