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 등 6명과 공모하여 2014. 10. 11. 02:1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두 줄로 앉은 후 D에게 큰 소리로 ‘형님’이라고 외치며 차례로 인사를 하고, D은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다른 손님들에게 위세를 부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다른 손님들을 겁먹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11. 04:05경 평택시 E에 있는 G포장마차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20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I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그 주변에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도록 위세를 부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2014. 10. 11. 04:36경 평택시 관광특구로에 있는 자동차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J(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사진첩,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