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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06783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부터 2016. 12. 31.까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4조에 의하여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I위원회(이하 ‘I’라 한다)의 사무국장이었다.

영화비디오법 제20조는 I위원회의 사무국, 사무국장에 관하여 규정함. 같은 법 제91조는 I위원회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을 형법상 뇌물 등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나.

원고

관련 발언, 칼럼, 보도자료, 고발장, 기사 1) 피고 B는 영화감독으로 사단법인 J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 위 조합을 비롯한 8개 영화단체 사단법인 O(대표: C), 사단법인 J(대표: B), 사단법인 R(대표: S), 사단법인 L(대표: D), 사단법인 T(대표: U), V조합(대표: W), 사단법인 X(대표: Y), Z협회(대표: AA) (이하 ‘8개 영화단체’라 한다

) 명의의 별지1 기재 언론사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

)의 배포 및 8개 영화단체 명의의 검찰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구체적인 고발장의 내용은 갑 제8호증 4면부터 11면 기재와 같음)에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 B는 8개 영화단체가 개최한 2016. 12. 23.자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에 참석하여 ‘K’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I가 약 4억 원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유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4억 원이면 저예산 영화를 한 편 만들고도 남는 자금이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2) 피고 D은 사단법인 L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 8개 영화단체 명의의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및 이 사건 고발에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 D은 ‘M’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글 이하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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