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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노38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7,900,000원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2010. 3. 11. 자 공시 및 같은 달 12 일경 위 공시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제공( 이하 ‘ 이 사건 공시 및 보도자료 제공’ 이라 한다 )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 자본 시장법위반’ 이라고 한다) 및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2010. 3. 12. 자 공시와 같은 날 위 공시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제공 및 같은 달 15 일자 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자본 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시 및 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자본 시장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제 1 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자본 시장법위반 부분) ⑴ 이 사건 문제의 2010. 3. 11. 자 공시 및 2010. 3. 12. 자 보도자료를 배포한 자는 N(N, 이하 ‘N’ 이라 한다) 의 대표 O 와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의 대표 AC 이고, 한편 이 사건 주식을 2010. 3. 9., 2010. 3. 16. 각 매도한 것은 P 인데 피고인이 위 O, AC, P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장 Ⅰ). ⑵ Q의 실제 인수주체는 N 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시 및 기사가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주식이 에스크로( 예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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