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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838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반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서울 강동구 D, 9층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5. 20.경부터 2013. 5. 23.경까지 E병원 홈페이지(F) 보도자료 게시판에 “피부과 전문의는”, “A G병원 원장”, “A H병원 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신문 스크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합격한 자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21.경부터 2014. 10. 31.까지 E병원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J대학교 의학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한 흉부외과 전문의이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E병원홈페이지(F)의 언론 속 E점>보도자료 란에 링크된 언론기사에는 “한 피부과 전문의는”, “A G병원 원장”, “A H병원 원장”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나, E병원홈페이지 캡처자료, 이 사건 게시물 검색화면, K 작성의 진술서, L 확인서,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원심 증인 P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광고의 작성,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에 관여하였다

거나 이를 미리 알고도 용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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