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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구합2143
용도폐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도로용도폐지처분 취소 및 도로 원상회복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도로용도폐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7. 6. 5. 전라남도 고시 B로 지정된 일반도로인 소로 1류 14번(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피고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 8. 대통령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에 따라 2007. 11. 19.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2008. 4. 18. 목포시 고시 C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용도폐지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용도폐지처분’이라 한다). 위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는 2007. 1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목포시 공고 D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과 변경안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로 신문공고(E, F), 시보게재 및 게시판 게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목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 : 게재 생략

2. 공람기간 : 2007. 11. 19.~2007. 12. 9.(20일간)

4.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 관계도면, 환경성 검토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건 도로용도폐지처분의 내용 피고가 2008. 4. 18. 고시한 ‘목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중 이 사건 도로용도폐지와 관련된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 조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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