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4. 10. 6. 남양주시 고시 B로 한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6. 경기도 고시 D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결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E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6. 남양주시 고시 B로 C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면, C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처리시설(면적 5,804㎡)을 폐지하기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위법 1) 원고는 1998. 3. 6.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28조 제1항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였다. 2)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하목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8-1-3-2항에 의하면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