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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20나51832
상속채무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망 D(E생, 여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발행, 관리업무 등 및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 회사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망인은 2019. 9. 21. 현재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13,266,261원(= 원금 12,793,957원 이자 472,3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은 2019.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은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위 상속과 관련하여 2019. 6. 21.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636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7. 1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633,130원(=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13,266,261원 × 1/2,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주장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그동안의 소송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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