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11:00 경 서울 광진 우체국 명의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 섬로 499( 자양동) 국민은행 앞 편도 1 차로를 영동 대교 북단 방면에서 뚝 섬유 원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건너편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48세) 운 행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상부 관절 와 순 파열 및 충돌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나, 업무 중 사고로서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