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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0:05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491( 자양동) 소재 노 룬 산시장 에서 주취상태로 머리를 다친 채 쓰러져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과 서울 광진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가 피고인을 치료하는 등 구호하려 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구급 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철수하려는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위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길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위 C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 관의 관내 순찰 및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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