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1:17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520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B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인근에서 112 순찰 근무 중이 던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을 발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 근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