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7 2017고정6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7,941제곱미터 토지의 소유자 이자 위 농지를 경작하는 자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토지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경작을 위해 2미터 이상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행위 실태 조사표,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 계획이용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