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D 주식회사의 총괄 부장이고, 피고인 B은 덤프트럭 차주인데, D 주식회사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아파트 및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흙을 부산 기장군 I 인근에 성토하기로 공모하여,
1. 피고인 A, B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경부터 2016. 7. 경까지 부산 기장군 J 외 18 필지 부산 기장군 L, M, K,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토지이다( 지 목과 면적은 생략함). 총 9,236㎡에서 흙 34,730㎥를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2. 피고인 C은 2016. 4. 경부터 2016. 7. 경까지 B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부산 기장군 K 답 827㎡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5m 높이로 흙 4,100㎥ 을 성토하게 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3.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총괄 부장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토지 별 위법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토를 통한 토지 형질 변경의 면적과 규모가 크고 상당 기간 원상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난의 여지가 크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약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