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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9 2013고단1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12. 10:4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의 동거녀 E 및 피해자의 동거녀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부엌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길이 18cm 정도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F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으며 저항하자 다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길이 약 11cm 정도의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 16: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윗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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