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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나6048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피고 B은 2013. 12. 3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5㎡{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나) 부분을 인도받았으며 2014. 1. 17.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나) 부분 보증금 : 40,000,000원 월세 : 1,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7일 선불) 제2조(존속기간) 피고 B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 12. 27.까지 피고 C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15. 12. 26.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2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을가 제2호증)를 작성하였으며 2014. 1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목적물 :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 980,000,000원 (2014. 11. 25. 잔금 980,000,000원을 지급) 제2조 피고 B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피고 B은 잔금의 영수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을 불입할 의무를 가지기로 한다.

제5조 원고는 잔금일 이후의 할부대상금 전액을 피고 B으로부터 승계한다.

다. 원고는 2015. 1. 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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