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약사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약국을 개설할 목적으로 2013. 2. 7.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1호 6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3. 8.부터 2015. 3. 7.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F과 피고 B이 입회하여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란에 소외 회사의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소외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2013. 3. 7.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G(당시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자이다)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5. 피고 B과의 사이에, 최초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 조건 중 임대차 보증금은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차임은 2013. 4.부터 2013. 9.까지는 무상으로, 그 이후부터는 최소 월 50만 원으로 하되, 처방전 발행건수에 따라 차등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며, 임대차 기간은 2013.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 계약서 이하 ‘변경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최초 임대차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관계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