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8,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6. 9. 6. 화성시 E 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된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F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6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원고의 부인 G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11. 2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와 마당 일부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차임 발생일 2017. 1. 1.), 기간 2016. 11. 28.부터 2018. 1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2016. 11. 28.까지 피고 B에게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위 2층 전부를 인도받았다.
피고 B은 2016. 11. 23.경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H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3층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위 3층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12. 2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3억 5,000만 원(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6,000만 원은 2016. 12. 30., 2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7. 6. 30., 잔금 2억 원은 2018. 10. 1.에 각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한 상태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의무가 있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