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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8 2017가단2050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0. 1. 30.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0. 11. 15. 별지 제2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회사에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3.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건물 및 그 부지를 대금 1,1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8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1,060,000,000원은 2015. 10.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6. 피고 B에게 잔금 중 9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5.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잔금채권 중 8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1452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2016년금제10476호로 80,000,000원을 해방공탁 하였다.

마. 피고 B은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회사는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회사는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업무대행사인 다산인데코홀딩스 주식회사 등이 공장이전비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잔금 1,06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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