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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37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0.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에 의해 피고 B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E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점포(도로명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F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014. 10. 11.부터 2016. 10. 10.,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2014. 8. 20. 2,000,000원, 2014. 9. 2. 18,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8. 22. 피고 D에게 중개수수료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는 2014. 10. 2.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후이지만,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4. 8. 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하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상관없이 피고 B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지칭한다.

인 피고 B의 남편으로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대리권을 부여받아 원고와 협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작성 등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실제로 행하였다.

다. 인터넷 상에 연재되는 만화인 이른바 웹툰 작가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기초로 한 캐릭터 카페 사업을 하려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 단계인 내부 철거 공사를 G에게 맡겼고 G이 이를 완료하자 2015. 9. 5. G에게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일자 불상경 H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H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현존하는 건축물이 달라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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