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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3나425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제3면 제11행 내지 제5면 제8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의 범위에 대한 심리,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나.

기왕증의 기여도 및 재활치료비 산정 살피건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참조),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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