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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3나112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F이 2010. 1. 18. 17:00경 H 봉고 1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리 소재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빠져나오다가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장소에 주차하고 있던 에쿠스 차량 우측 앞 펜더, 조수석 문짝, 뒷 펜더 부분을 스치며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위 에쿠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가 제5요추-제1천추 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인 사실, F의 모 I은 가해차량에 대하여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음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5, 13, 22, 26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장의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조선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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