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05 2014나148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원고는 1999. 8. 21.부터 2002. 7. 11.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2002. 9. 9.부터 2002. 10. 7.까지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며, 2003. 3. 8.부터 2009. 10. 30.까지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원고가 위 각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을 모두 합하면 10년 미만이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주요 우울 장애로 인한 22%의 신체감정일인 2013. 1. 21.부터 3년간 한시적 장해(맥브라이드표 Ⅶ-7-B-2항)이나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의 기여도는 70%이므로 결국 15.4%(= 22% × 0.7)의 한시적 장해로 봄이 상당하다.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및 우측 골반 천골익 골절 7%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골반골절-전위성 골절의 Ⅰ-1(편측지), 고관절-Ⅱ, 부전강직-B, 외전 및 내전-1(25‘ 외전에서 15’ 내전까지)를 준용, 옥내 근로자 기준} 양측 귀 50dB 정도의 난청 30%의 영구장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학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청력검사방법인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이하 ‘BERA 검사’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