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 감정인의 당초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세 차례 사실조회를 통하여 오류가 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위 감정결과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신체의 한쪽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절의 동요정도를 ‘환측(患側)’과 ‘건측(健側)’을 비교하여 판정할 수 있으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무릎관절을 다친 이후 왼쪽 무릎관절에도 부상을 입었는바, 원고 A의 오른쪽 무릎관절(환측) 동요정도로 인정된 수치인 13mm 그 자체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의 우측 무릎관절은 10mm 이상의 동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3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제1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2년 도시일용노임만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A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인상된 각 도시일용노임에 의하여 일실이익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 배척에 대하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