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2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 변기 뚜껑에 휴대폰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블랙박스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카메라를 이용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5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카메라를 이용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3세), 피해자 F(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창작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